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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10년만에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연 단통법은 언제부터 폐지가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단통법이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줄임말로, 이동통신사들이 휴대폰 판매시에 과도하게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발생하는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에게 공정한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시행한 법입니다. 쉽게 말해 통신사에서 너무 많은 보조금을 풀어 누군가는 무료로 구매하고, 누군가는 비싸게 구매하는 불공평한 거래를 막기 위해 시행한 법입니다. 2014년 10월부터 시행해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에 결국에는 통신사들만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간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오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좁아 오히려 통신비만 더 가중시켰다는 비판의 소리가 커졌습니다. 최근 코로나 시국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는 소비자 물가에 통신비까지 가중되다보니 정부가 10년만에 단통법 폐지를 논의중에 있습니다.
단통법 할인율?
현재 단통법이 시행한 이후 휴대폰의 최대 할인율을 15%로 제한하고 있으며, 통신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을 하게끔 정해진 법입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이후에도 꾸준하게 통신사에서는 과도한 보조금을 풀고 있으며, 여러 모임을 통해 여전히 무료로도 구매가 가능해 과연 단통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시 혜택은?
현재 단통법 폐지로 통해 얻을수 있는 소비자의 혜택으로는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없애면서 소비자가 더 저렴하게 구매할수 있는 혜택이 줄어질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지원금 규제도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다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기존에 통산사의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네요.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더 넓히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단통법이 풀린다고 해도 여전히 고가의 요금제, 고가의 부가서비스 등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이루어질거는 뻔할뻔자입니다. 그래도 현재보다는 소비자의 선택폭이 당연히 더 넓어질거라고 보여지네요. 단통법 시행이후 대한민국 통신 3사 (SK, KT, LG U+)의 영업이익은 큰폭으로 늘어난 반면 소비자들의 서비스의 질은 여전히 그대로여서 불만이 커진 상황입니다. 알뜰폰 역시 기존 통신 3사가 그대로 자회사를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하루빨리 더 많은 통신사가 생겨 더 양질의 서비스를 국민이 받으면 좋겠네요. 5G서비스도 제대로 운영을 안해 놓고 벌써부터 다음세대 통신서비스까지 광고하는 통신사들을 보면 조금은 기가 차기도 합니다.
단통법 폐지 시기는?
현재 단통법이 페지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반대표가 많으면 단통법 폐지는 물건너갈수도 있습니다. 현재 국내 통신사들의 자본규모라면 충분히 단통법 폐지를 막을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현재 민생물가가 최고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 여야 모두 단통법 폐지에는 반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단통법 폐지를 반대한다고 나서면 총선을 앞둔 현재로서는 표심을 잃기 딱 좋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여야 모두 무조건 찬성한다고는 볼수 없는게 총선 이후에 단통법 폐지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그때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수가 없기 때문이죠.
국민의 호갱을 막기 위해 도입된 단통법으로 인해 전국민이 호갱이 된 현재~ 하루 빨리 단통법 폐지를 논의해 국민 통신비가 조금이라도 내려가길 기대해 봅니다.
현재 비싼 5G 요금제를 쓰고 있는 분들이라면 알뜰폰으로 갈아타셔서 통신비를 할인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LG U+ 알뜰폰 유모바일(유모비)에서 무료유심으로 셀프개통시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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